대구시 동구지역에 종교집회장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신고를 놓고, 27일 모 종교단체 신도들이 동구청 광장을 점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동구청은 지난 9일 한 종교단체가 동구 신천동의 5층짜리 건물에 대해 "종교집회장으로 사용하게 해달라"며 낸 용도변경 신청건에 대해 허가민원협의회 심의를 거쳐 25일 "법적요건을 갖췄더라도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용도변경 불수리결정을 내렸다.
동구청은 "도심에 특정 종교행위를 하는 기도원 성격이 강한 종교시설이 들어서면 주민들의 행복추구권 침해와 주변의 부동산 가치 하락 등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주민들의 정서를 반영,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종교단체 신도 600여명은 이에 반발, 27일 새벽 5시50분부터 중·대형버스 20여대, 탱크로리 2대 등을 동원, 동구청 광장에서 연좌농성에 들어갔다.
신도들은 "법적하자가 없는 건물 용도변경을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막고 있다"며 "동구청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신도들이 구청 광장과 주차장을 점령하는 바람에 주민들은 업무를 보지 못하고 되돌아가는 등 구청 민원업무가 차질을 빚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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