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건.황오동 일대 뚜렷 문화재보호법 완화 요구
"경주 인구가 줄고 있다". 경주 도심지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내년이면 공동화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시민들은 문화재보호법 완화와 고도보존특별법제정 등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인구 감소는 가속화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29만명선에서 머물고 있는 현재 경주의 인구는 행정당국의 말뿐인 인구 유입 정책으로 보합세를 유지해 오다가 최근엔 시가지 중심부인 성동, 성건,황오동 일대가 지난해 부터 인구가 되레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경주도시기본계획은 인구 40만명이 생활 할 수 있는 도시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지만 문화재보호법 개정이 없는 한 인구 유입은 기대 할 수 없다는게 전문가의 견해이다.
중심시가지의 인구 급감은 심한 규제로 각종 지역개발사업과 건축행위 등 토지 이용계획에 지장을 초래 하면서 대부분 아파트 단지에 이주하거나타지로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도시의 개발과 보존이 상호 조화 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 도로, 상하수도, 통신, 교육, 인구, 가구등을 반영하는 종합적인 도시계획이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시민들은"현행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아무리 멋진 도시계획을 수립해도 경주시가지 인구 공동화 현상은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인구 증가 대책으로는 국가가 문화재보호구역에 묶인 토지를 우선 매입하고 경주 보존 특별법 제정으로 개발과 보존을 병행 해야 한다는 방안이제시됐다.시민들은 "가뜩이나 문화재청의 지나친 건축 규제로 피해를 지역에 주고 있는데 경주시청마저 문화재보호법, 도시계획법 등을 강하게 적용하고 있어 주택업자나 공장건립 희망자가 사라졌다"고 안타까워 했다.
시청관계자는 "시가지 인구공동화 현상을 막기위해 고도보존법 제정 등 인구유입 정책 수정 등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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