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교육.오락.정보 등을 유료로 제공하는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을 경우 아무때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또 사업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3일 이상 서비스를 중지하면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이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인터넷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중.하순에 열리는 물가대책장관회의와 소비자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일부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들이 서비스 이용료를 선불로 받고 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지나치게 많이 물려 분쟁이 잦다"며"일정 규모의 위약금만 물면 언제라도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소비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계약금의 10%(위약금)를 뺀 나머지 이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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