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10개나 되는 소형 소각로들 때문에 구미공단의 대기가 위협받고 있다. 이런 소형 소각로는 법적 규제가 미약, 내뿜는 소각 연기의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하고 있는 것.
8월 현재 구미의 공장.관공서.병원.공사장.학교 등이 시청 신고 절차를 거쳐 설치한 소각로는 모두 110개나 되고, 그 중 시간당 처리 용량이 50kg 미만인 소형이 전체의 70%(76개)나 되며, 6개 이외에는 나머지도 모두 100kg 이하 크기의 것이다.
그러나 200kg 미만의 소각장은 3년에 한번씩만 정기검사를 받으면 되도록 규정돼 있어 다이옥신 등 소각으로 인한 유독물질 통제가 매우 힘든 실정이다. 구미의 110개 소각장 중 2개(이화섬유2공장250kg, 동국무역1공장380kg) 외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 200kg 이상은 매년 한번, 2천kg 이상은 일년에 두번 다이옥신 등 오염 물질 배출 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통제 대상에서 거의 벗어 나 있는 소형 소각장 운영에는 공공기관도 예외가 아니어서, 경찰서(30kg), 교원연수원(30kg), 축협 도축장(45kg), 도 농업기술원(40kg), 구미여고(50kg) 등도 50kg 이하 소형 소각로를 갖고 있다.
다이옥신은 또 환경청 대기오염도 측정에서도 거의 제외되나, 학계는 100kg 미만의 소형 소각로 배출 다이옥신 농도는 통제(배출기준 적용) 대상 소각로의 50배에 이를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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