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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기업 세제해택 연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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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단체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의 첨단업종은 공장건축 총량규제에서 제외하고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오는 2005년까지 연장해 줄 것을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를 비롯한 경제5단체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출입, 공장설립, 세제 등의 분야에서 기업들이 요구한 규제개혁과제 49건을 취합, 30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제5단체는 기업들의 공장설립과 토지이용이 원활하도록 과밀억제권역내의 첨단업종은 공장건축 총량규제에서 제외하거나 3천㎡ 이내로 제한되고 있는 기존공장의 증축면적을 기존공장 부지내 건축가능 면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그동안 수도권내 공장이전을 막았던 30대그룹의 반도체 등 7개 첨단업종 공장을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했으나 여전히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의문시돼 왔다.

경제단체들은 또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시효를 최소 2005년까지 연장하고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내용 변경절차, 국유재산법상 용도폐지 및 매수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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