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이욱재)는 지난 27일부터 건설공사, 물품 공급 및 용역제공과 관련한 입찰, 계약 등에 필요한 각종 이행보증서의 발급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보증대상처를 종전 총자산 100억원 이상인 외부감사대상기업에서 모든 외부감사대상기업으로 확대하고 계약기간 개시일 이후 30일 이내인 이행계약·차액보증서 발급기준도 60일 이내로 완화했다.
또 7종의 이행입찰보증 제출서류도 4종으로 간소화 하면서 신청기업의 재무제표,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필수 제출 서류에서 제외했다.
서광수 신보 대구·경북본부 차장은 "이번 조치로 하반기 각종 공사 및 납품 계약을 추진하는 지역 기업이 보다 원활한 이행 보증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053)430-8913.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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