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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Q&A-친구 부동산 담보 대출때 연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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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공무원인 강모씨는 친구가 ㄱ은행에 자기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2천만원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을 섰다. 그후 은행은 대출금이 연체되자 담보부동산을 경매신청하지 않고 강씨의 급여를 가압류했다. 이는 정당한 업무처리인가?

답: 은행의 업무처리에 잘못은 없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돈을 빌린 원채무자가 약속된 대출 만기일에 빚을 갚지 못하면 그 순간부터 연대보증인은 원채무자와 동일한 지급의무를 지게 되므로 연대보증인에게는 채권자가 주채무자로부터 먼저 채권을 확보하고 부족채권 발생시 보증인인 본인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도록 할 수 있는 이른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다.

현재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보증은 대부분 연대보증이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곧바로 연대보증인에게 상환책임을 물을 수 있다.

비록 주채무자에게 부동산 등 재산이 있다 해도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기가 쉬운 연대보증인의 급여를 가압류하거나 연대보증인 소유 부동산을경매 신청하여도 법적으로는 금융기관의 업무처리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공동으로 여러 사람이 연대보증을 할 경우에도 한사람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다. 3명이 보증을 섰을 때 3분의1만 갚으면 된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현재 금융기관에서는 여러 사람의 보증인이 있더라도 상환능력이 있고 채무상환에 용이한 보증인에게 채무 전액을 청구하는 게 관행화되어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보증인이 채무를 대신 갚겠다는 각오가 설 경우에만 보증을 서야 할 것이다. 특히 포괄근보증의 경우에는 그 채무의 범위가 주채무자의 당해 은행의 타점포에 대한 주채무 및 보증채무에 까지 미칠 수 있으므로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서게 될 경우에도 보증서상의 차주, 금액(채권최고액, 보증한도), 보증기간, 대출과목 등을 직접 확인한 후 공란없이 자필 기재하고 그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받아 둘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금융소비자센터(053-760-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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