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융 Q&A-친구 부동산 담보 대출때 연대보증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문: 공무원인 강모씨는 친구가 ㄱ은행에 자기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2천만원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을 섰다. 그후 은행은 대출금이 연체되자 담보부동산을 경매신청하지 않고 강씨의 급여를 가압류했다. 이는 정당한 업무처리인가?

답: 은행의 업무처리에 잘못은 없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돈을 빌린 원채무자가 약속된 대출 만기일에 빚을 갚지 못하면 그 순간부터 연대보증인은 원채무자와 동일한 지급의무를 지게 되므로 연대보증인에게는 채권자가 주채무자로부터 먼저 채권을 확보하고 부족채권 발생시 보증인인 본인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도록 할 수 있는 이른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다.

현재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보증은 대부분 연대보증이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곧바로 연대보증인에게 상환책임을 물을 수 있다.

비록 주채무자에게 부동산 등 재산이 있다 해도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기가 쉬운 연대보증인의 급여를 가압류하거나 연대보증인 소유 부동산을경매 신청하여도 법적으로는 금융기관의 업무처리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공동으로 여러 사람이 연대보증을 할 경우에도 한사람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다. 3명이 보증을 섰을 때 3분의1만 갚으면 된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현재 금융기관에서는 여러 사람의 보증인이 있더라도 상환능력이 있고 채무상환에 용이한 보증인에게 채무 전액을 청구하는 게 관행화되어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보증인이 채무를 대신 갚겠다는 각오가 설 경우에만 보증을 서야 할 것이다. 특히 포괄근보증의 경우에는 그 채무의 범위가 주채무자의 당해 은행의 타점포에 대한 주채무 및 보증채무에 까지 미칠 수 있으므로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서게 될 경우에도 보증서상의 차주, 금액(채권최고액, 보증한도), 보증기간, 대출과목 등을 직접 확인한 후 공란없이 자필 기재하고 그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받아 둘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금융소비자센터(053-760-4042∼5).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을 향해 반박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경심 기소에 대해 논의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
LG에너지솔루션의 포드와의 대형 전기차 배터리 계약 해지가 이차전지 업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
방송인 유재석은 조세호가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 하차한 사실을 알리며 아쉬움을 표했으며, 조세호는 조직폭력배와의 친분 의혹으로 두 프로그램...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