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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민운동, 遵法의 테두리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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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관련 조항에 합헌(合憲)판결을 내린 것은 지금처럼 혼란스런 선거풍토에 가닥을 잡는 것으로 평가할만 하다.

4.13총선 당시 총선시민연대가 벌인 특정후보에 대한 낙천.낙선운동은 전국적으로 '바꿔'열풍을 불러일으켰지만 한편으로는 '권력의 홍위병'이라 매도당할만큼 큰 파장을 몰고 왔었다. 이에 대해 서울지법이 "낙선운동의 동기.목적은 인정하나 현행법에 위반된다"고 유죄판결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총선시민연대가 이에 불복, 낙선 운동이 공익적 성격의 유권자 운동인만큼 일반 후보자의 선거운동과는 구별돼야한다는 취지를 내세워 헌법소원을 냈던게 저간의 사정이다. 그런만큼 이번 헌재의 결정은 낙선운동이 불법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가닥을 잡는한편으로 아무리 목적이 순수한 시민운동일지라도 법질서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법치주의(法治主義)의 대원칙을 다시한번 일깨웠다는데 의의가크다고 본다.사실 지난16대 총선 당시 정치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 기대와는 달리 여야(與野)각당이 내세운 후보 가운데는 진부한 정치인들이 상당수 끼어 있었던만큼이들을 바꿔야 한다는 총선시민연대의 캠페인에 갈채를 보내는 시민도 많았다. 그러나 따지고보면 낙선운동 자체가 특정후보지지를 금지하고 나아가서는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방을 금지하는 현행 선거법에 위반되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지적지 않을 수 없다.

공명선거란 준법(遵法) 선거, 다시말해 선거운동을 법대로 하는것을 말한다. 때문에 아무리 정치개혁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겨냥한다하더라도실정법을 어기고 준법을 포기하면서까지 낙선운동을 벌이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헌재 결정에 공감한다. 물론 우리는 시민단체들의 어떻게 해서든지정치개혁을 이룩하려는 충정을 이해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정치개혁을 앞세워 법을 어기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또 다른 정치 혼란을 불러들일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새삼 지적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시민단체가 진정 정치개혁을 바란다면 낙선이나 낙천 같은 불법 운동을 벌일게 아니라 선거법 개정이나 입법 청원운동 같은 합법적인 운동으로 국민적 공감대부터 넓혀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요컨대 헌재의 이번 결정은 비단 선거법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보아 목적이나 취지가 순수한 시민운동이라 하더라도 준법이 아닌 불법이나탈법운동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일깨웠다는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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