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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재해영향평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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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최근 택지 개발 등 급격한 개발로 인해 피해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재해영향 평가제도를 도입,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개발에 따른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재해영향 평가 대상 사업 규모를 면적 15만~30만㎡(30만㎡ 이상은 중앙재해영향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로 정하되 유수지는 5만~10만㎡, 골프장은 9홀이상 18홀 미만으로 정했다.

평가 대상사업은 △아파트지구 개발, 대지조성, 택지개발, 도시재개발, 유통단지 조성 사업 등 도시개발 사업 분야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중소기업 단지자유무역 지역 등 산업단지 △관광지 및 관광단지, 온천, 유원지 시설 등 관광건설 △체육관련시설 △묘지, 토석 및 광물채취 등 산지개발 △광역권 개발 등 6개 분야 24개 사업이다.

시는 사업시행자가 평가 대상사업의 인.허가나 고시 또는 승인전에 재해영향 평가 심의 검토서를 작성, 제출토록하고 승인기관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협의와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해주기로 했다.

시의 이같은 조례 제정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제정에 따른 것으로 재해 영향 평가는 현재 전국 16개 광역 시.도 중 대구를 비롯, 8개 시.도에 도입됐고 서울.인천.광주 등 8개 시.도에서는 제정을 추진 중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개발에 따른 토사 유출 등 예상되는 피해를 막기 위한 모법이 제정됨에 따른 것"이라며 "개발에 따른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창룡기자 jc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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