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면허 한약조제 영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중부경찰서는 31일 면허없이 한약을 조제·판매한 혐의로 김모(50·중구 종로2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중구 약전 골목 ㅎ약업사에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찾아온 손님을 상대로 면허없이 105차례에 걸쳐 보약 및 한약을 조제·판매해 1천5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정치적으로 끝났다고 발언하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추석 민심에...
농가 평균 소득은 4년 새 690만원 증가했지만, 농업소득은 9.7% 감소하며 농업경영비가 16.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상가 ...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28일 밝혔다. 그는 손봉기 후보자의 제청을 유지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