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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위헌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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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김치중 부장판사)는 31일 배기량 기준으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정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제196조 1항이 평등과 재산권 보장 원칙에 위배된다며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제기한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제청을 받아들일 경우 행정자치부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거나 불복청구를 한 사람들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돼 헌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법조항은 같은 차종이라도 오래 사용해 차량가액이 적은 자동차와 차량가액이 높은 새차 소유자를 배기량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하게 취급, 차를 오래 탄 사람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자동차세액이 자동차 실제가액을 넘을 수도 있다"며 "이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하면 지난 6월 상반기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한 사람들은 납부한 자동차세를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며 "연맹 사이트(www.koreatax.org) 불복청구서 자동작성 코너를 통해 납세자를 상대로 불복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납세액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환급세액은 1조여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은 연식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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