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 8월 발생한 대한항공 괌추락사고와 관련, 항공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던 근로복지공단이 항소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전효숙 부장판사)는 2일 근로복지공단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 1심에서 승소했던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해 "소송제기 기간이 지났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 자체를 각하했다.
법원이 1심 판결까지 난 소송에 대해 시효를 문제삼아 소송을 각하하기는 드문 일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급여에 대한 구상금 청구권은 항공사에 대한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한다는 취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멸시효도 우리 민법의 10년이 아닌 항공협약이 규정하는 2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항공운항계약을 관할하고 있는 현행 바르샤바 협약은 항공기 운항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2년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제척기간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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