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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조양공원 고발… 묘지 불법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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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건립을 두고 인접 주민들과 맞고발 등 마찰을 빚고 있는 칠곡 조양공원(지천면)이 산림을 1만4천여평이나 불법 형질변경하고 구역 밖에까지 무려 2천기 이상의 묘지를 불법으로 조성한 것으로 드러나 칠곡군청에 의해 경찰에 지난달 28일 고발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군청은 최근 실시한 현장 조사 결과, 조양공원 측이 1975년 이후 4만7천여㎡를 불법 형질변경했으며, 묘지 2천212기를 불법 설치한 사실도 드러났다며고발했다. 또 건설 폐기물 20t을 불법 매립하고 작업장.화장실.창고 등 건물 4동도 무단 건축한 것으로 밝혀냈다.

이와 관련해 주민들은 "25년이나 된 범법행위를 군청이 지금껏 방치해 오다가 납골당 건립 시비로 주민들의 반대운동이 거세지자 뒤늦게 현장 조사 및고발 조치를 했다"며 비난했다. 군청 조사에 앞서 납골당 반대위는 지난달 7일 산림법 위반 등으로 조양공원을 고발했으며, 공원측도 지난 7월28일 주민 4명을 업무방해로 경찰에 고발했었다.

군청의 고발에 따라 칠곡경찰서는 현재 조양공원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 중이고, 지천면민 500여명은 3일에도 군청 앞에서 납골당 반대 시위를 벌였다.이들은 납골당이 들어 설 경우 앞으로 화장장까지 건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조양공원 납골당은 지난 3월29일 지상 5층(지하 1층)에 연건평 4천750㎡ 크기로 건축허가가 났었다.

칠곡.장영화기자 yhj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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