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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급발진 사고 제조사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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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급발진 사고와 관련,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36단독 유제산 판사는 16일 급발진 사고차량의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을 지급하라며 S보험사가 주차관리인, 주차관리소 그리고 모 자동차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차량 제조사는 보험사에 1천1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 판사는 "주차관리인 이모(57)씨의 운전경력이 30년인 점과 사고차량의 비정상적 운행상태 등을 고려할 때 이씨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없다"면서 "이 경우 차량 자체에 결함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 판사는 이어 "급발진 사고의 경우 여태껏 운전자가 차량에 결함이 있음을 입증해야 했지만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차량의 결함을 밝혀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차량 제조사가 자신의 차량이 결점이 없음을 밝히는 것이 더 옳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지난 97년 이후 봇물을 이룬 급발진 관련소송에서 현재까지 차량 제조사의 책임이 인정된 적이 없었던 만큼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유사소송이 잇따르면서 논란도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동차 회사들을 상대로 서울지법과 서울지법 남부지원, 인천지법 등에 모두 70여건의 급발진 관련 소송이 진행중이다.

S보험사는 지난 99년말 이씨가 김모씨의 승용차를 주차시키던 중 차량이 갑자기 굉음을 내며 8m 가량 후진, 담벼락을 들이받고 다시 전진해 건물 벽과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고객 김씨에게 차량수리비를 지급한 뒤 이씨와 주차관리소 그리고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번 판결에서는 자동차사의 책임만 인정됐다.

해당 자동차사는 이와 관련, "이번 판결은 급발진 사고관련 재판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차량결함에 대한 원고의 입증과정이 전무하고 변론기회도 3회밖에 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심리에서 나온 결과"라고 주장하고 항소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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