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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 특검수용 지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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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은 24일 "야당이 원하고 국민에게 당당히 밝힐 필요가 있다면 특검제도 수용하도록 당 대표에게 지시했다"면서 '이용호 게이트'에 대한 특검제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G&G그룹 이용호 회장 비호의혹을 수사중인 특별감찰본부(본부장 한부환 대전고검장)는 지난해 서울지검이 이씨 사건을 수사했을 때 서울지검장이던 임휘윤 부산고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법률검토를 부탁했던 김태정(전 법무부 장관) 변호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24일 오후 소환, 조사키로 했다.

이와 함께 특감본부는 이씨 사건 수사 당시 서울지검에 근무했던 한 간부의 통장에 수차례에 걸쳐 수백만원씩 모두 수천만원이 입금된 흔적을 포착, 자금의 출처를 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가 아닌 것으로 알려진 이 간부는 이와 관련해 '인척 등 가족·친지들로부터 입금받은 돈'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감팀은 그러나 이 간부와 함께 이씨 비호의혹이 제기된 다른 검찰인사들에 대해서도 예금계좌 추적을 통해 입출금 등 통장거래 내역을 정밀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를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특감팀은 김 변호사 소환에 앞서 수사협조를 요청, 김 변호사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감팀은 김 변호사를 상대로 작년 5월 임 고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법률검토를 잘 해달라"고 부탁한 구체적인 경위와 이씨가 불입건 처분될 당시의 정황 등을 집중조사키로 했다.

특감팀은 이어 임 고검장과 이덕선 군산지청장(당시 서울지검 특수2부장) 등 서울지검 수사라인을 조만간 재소환, 대질조사키로 했다.

앞서 특감팀은 이씨와 광주 J산업개발 대표 여운환씨를 전날 소환, 이씨의 구명을 위해 검찰간부에게 로비를 했는지를 추궁했으며, 이씨에 대한 진정서를 냈던 강모씨와 이를 도와준 유모씨, 이씨 계열사에 근무했던 임 고검장의 5촌조카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뒤 이날 새벽 모두 귀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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