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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기초의원 출석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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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의회에 불참한 기초의원에게 의정활동 불성실을 이유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징계가 내려졌다.

대구시 수성구의회는 26일 오전 제9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1년 가까이 의회에 한번도 출석을 않은 김모(35) 의원에게 30일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에 한번도 출석을 않았으나 의회측은 "의원직을 갖고 있는 한 의정활동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다"며 매달 55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해왔다.

기초의회 의원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활동비로 매월 55만원과 하루 7만원씩(연 회기 80일)의 의회 회기수당이 지급된다.

수성구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 19일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 김 의원에 대한 징계방침을 결정했다.

수성구의회 관계자는 "징계기간 중 의정활동비 지급은 아직 사례가 없어 행정자치부에 질의, 처리할 예정"이라며 "김 의원은 징계와 관련, 최근 의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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