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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안정남의혹 검찰이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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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남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한 의혹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어 검찰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안 장관에 대한 5대 의혹이 야당의원에 의해 제기된 사안 자체도 반드시 규명이 필요한 것인데 그중 수뢰혐의와 부동산투기의혹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동생들의 골재납품 독점의혹이나 주류도매상 이사로 들어가면서 매출을 급신장시킨 것은 아직까지 안 장관이 직접 개입했다는 확증이 없기 때문에 현 단계에선 그의 도의적 책임론만을 제기할 수 있는 정도이다. 그러나 이것도 사안을 꼼꼼하게 따져보면 국세청장이란 후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에서 법적인 책임문제는 앞으로 추이를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

그렇지만 그가 지난 94년 국세청 기획관리관시절 법인세감면에다 세금무마 대가로 거액을 수뢰한 혐의는 3년후인 97년 직세국장시절 수사대상에 올라 집중 내사가 진행중이었으나 그에게 돈을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세무사가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수사가 흐지부지된 사건이다. 이 대목에 대해 당시 수사검사들도 한결같이 그 당시 수사의 초점은 안 장관에 있었고 지금도 수사기록이 있는 만큼 수사재개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또 수뢰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인 만큼 검찰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국세청장에다 건교부 장관까지 오른 그가 이런 '구린 과거'가 있었다면 의당 물러나야 할뿐 아니라 법적책임도 면할 수 없다.

반대로 그는 그의 음해세력에 의한 모함이라고 했고 결국 결백하다고 했으니 그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게다가 부동산 투기의혹은 더더욱 용납할 수 없는 행태이다. 그런 혐의자들을 색출해내 세금을 물리는 게 그의 본분인 점을 감안하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서울 강남의 노른자위땅을 매입한 자금출처부터 그의 말이 왔다갔다하고 있으니 더욱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무원의 봉급으로 1억5천만원이란 거금을 저축할수 있었다는 것도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데다 6년만에 6억원으로 불린 대목은 더더욱 석연찮다. 당초 재형저축으로 불렸다고 했다가 그게 불가능하다고 따지자 그날 저녁에'고율의 금융상품'으로 말을 바꾼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6억원의 거액을 불린 내역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정도이면 엄청난 돈이 있었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 다름아니다. 검찰수사가 아니고선 계속 억측만 난무하게 되고 결국 그건 민심이반을 불러 현정권에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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