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는 주한미군 기지에 무단 침입한 혐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공동건조물침입)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0시 15분쯤 경기 평택시 오산공군기지(K-55) 정문을 통과해 허가 없이 기지 내부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호남반도체 방해하는 미7공군 박살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현장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지에 침입한 인원은 남성 4명과 여성 4명 등 총 8명이다. 미군 측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한국 경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은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한 4명에 대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 가운데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날 구속 송치한 3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수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사 대상자 전원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진연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다음 날인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사기관과 법원의 결정을 규탄하며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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