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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 태왕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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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열린 9월 대구시건축심의위에서 특정 업체의 사업건에 대해서만 건축심의를 해줘 제외된 업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25일 건축심의위를 열어 사업승인 신청이 접수된 군인공제회 등 6개 업체의 10개 사업 중 (주)태왕의 대구시 수성구 욱수동 '태왕시지4차'와 황금동 덕원고 부지 아파트 등 2건에 대해서만 심의, 통과시켰다.

이 두 사업의 경우 지난달 29일과 이달 1일 신청돼 27,25일만에 건축심의를 통과, 지역 건설업계에선 '초고속 행정처리'로 보고 있다. 이처럼 사업승인 기간이 단축될 경우 추석뒤 분양광고.모델하우스 설치 등 사업절차가 순조롭고 금융비용도 줄일 수 있어 업체는 큰 이익을 보게 된다.

특히 덕원고부지의 경우 아직까지 이전예정지에 교사(校舍) 신축이 덜 돼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있는 가운데 건축심의와 사업승인이 이뤄져 업계는 물론 학부모들로부터 의혹을 살 소지가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학교를 완전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심의가 이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사업승인 신청에서부터 건축심의, 사업승인이 이뤄지기까지 통상 2개월이 걸리는 데 비하면 이번 태왕의 건축심의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 관계자는 "태왕이 신청한 두 아파트의 경우 심의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건축심의를 했으며, 덕원고의 경우 이미 지난 2월 학교시설부지에서 풀렸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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