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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받는 노인고용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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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고령화 사회 추세속에서 정부와 각 지자체의 노인 정책은 낙제점 수준을 벗지 못하고 있다.

시행 5년째인 '고령자고용촉진법'은 법적 강제성이 없고 지원체계 또한 빈약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지자체의 각종 복지시설 대책은 여전히 경로잔치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97년부터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의 사업장 고용주는 기준고용률(상시 근로자수 100분의 3이상)이상으로 55세 이상을 채용토록 한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하고 있지만 대구시내 대상 52곳 가운데 이를 지키는 사업장은 10곳뿐이다.

시민단체 '우리복지시민연합'이 28일 밝힌 대구노동청 자료에 따르면 특히 공공기관 조차 대상 6곳 중 대구시시설관리공단(11.3%)을 제외한 나머지 5곳은 고령자 고용률이 2%에도 못미쳤다.

따라서 대구 전체인구의 13%를 차지하는 55세 이상 34만2천여명(지난해말 현재) 가운데 일자리를 원하는 대부분이 관련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300인 이상 기업은 2%이상 장애인 의무고용을 어길 경우 '고용부담금(1인당 27만3천원, 1% 미만 고용시는 37만6천원)'을 납부토록 한 것과 달리 고령자고용 위반은 별반 제재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고령자고용촉진법은 고령자를 위한 구인.구직정보수집,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정보센터 운영 등 행정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대구지역의 경우 전담부서나 전문인력이 없는 실정이다.

각 지자체들 역시 청소년회관, 문화예술회관 등은 경쟁적으로 건립하고, 각종 문화행사를 열지만 노인을 위한 요양원, 양로원 투자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 99년 '골드플랜 10개년 계획'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29만명이 입소할 수 있는 '노인홈'을 건립했고, 복지천국인 스웨덴은 노인요양시설만 4만5천곳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실정속에 각종 무료급식소를 찾는 노인이 대구시내에만 하루 1만명에 달하고, 기초생활보호대상 및 월 4-5만원 경로연금 수혜자가 2만6천명에 이르고 있다.

한편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한 491명 중 60세 이상이 22%였다.

이호준기자hoper@imaeil.com

최병고기자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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