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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납골당 허용 선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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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사찰측에 이행통지문 보내사찰 납골당 되나 안되나. 대구 관음사(영남불교대학)가 추진중인 납골시설이 인근 주민과 사찰측간의 100여일에 걸친 불협화음 끝에 성사될 전망이다.

관할 남구청이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민원 때문에..."라며 납골당 설치신고 처리기한인 27일 신고필증을 교부하지는 못했지만 몇가지 세부 개선사항을 담은 이행통지문을관음사로 보내 이같은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주민들은 납골당 설치에 대해 혐오시설이란 거부감과 교통혼잡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고수해 왔고, 관음사측은 납골당 운영이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일이없다는 주장을 펴왔다.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은 "2층 극락전 내벽에 설치된 29평 가량의 현대식 납골시설로 사실상 법당의 일부에 불과하며, 영구차가 들락거리는 것이 아니라 한줌의 재가 승용차에 실려와안치될 뿐"이라며 "불교식인 만큼 곡성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제 화장은 특정 종교성을 벗어나 많은 국민들을 포용하면서 장례문화의 현실적 대안으로 정착되고 있다. 1970년대에는 10%에 불과했던 화장이 1999년에는 30.7%로 급격히증가했고, 서울의 경우 2000년 화장률이 50%를 넘어섰다. 화장을 배격해온 기독교계조차 성경의 재해석과 함께 이를 지지하고 있는 경향이다.

그러나 화장이 현실적 명분을 갖춘 장례문화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납골시설의 확충이 필연적이다. 행정당국도 화장문화 유도를 위한 확고한 세부지침 마련에 나서야 할때이다. 이번 관음사 납골당 성사 여부는 대구시내 종교단체나 사설 납골시설 추진의 선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조향래기자 swordj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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