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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운동 명예회복' 조속한 심사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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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민주화운동동지회 준비모임은 29일 성명서를 내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실효를 거두려면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동지회 준비모임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상심의위원회가 전원 비상임으로 구성돼 많은 신청건을 처리하는데 차질이 있고, 유죄판결·해직자 등은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되더라도 실질적인 명예회복조치들이 없어 실익이 없었다"며 법개정을 요구했다.

준비모임은 또 "민주화 운동 관련자에 대한 지난 1차 접수기간(99년 8~10월)동안 접수된 8천440건 가운데 2천607건만이 현재 처리됐다"며 "신청일로부터 3개월내 심사토록 한 규정에도 불구, 1년이 지나도록 심사가 30%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구·경북민주화운동동지회는 다음달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위한 2차접수지원을 받는다. 상담전화 053)477-0515.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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