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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50명 넘어야 집단소송 제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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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입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50명 이상의 피해자가 모였을 때만 제기할 수 있게 된다.정부 관계자는 4일 "집단소송제의 도입 방안에 대해 법무부와 재정경제부가 협의를 끝내고 현재 법률 조문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소송을 낼 수 있는 피해자의 구성 인원을 최소 50명으로 정했다"고 밝혔다.민주당 송영길(宋永吉)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계류중인 집단소송관련 법안이 소송 사건의 구성원을 20명 이상으로 정한 것에 비하면 2.5배에 이르는 규모이다.정부는 또 집단소송을 전문으로 대행하는 '소송꾼'을 막기 위해 대표주주로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횟수를 제한하고 소송 제기 직전에 기업 주식을 취득하면 대표주주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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