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입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50명 이상의 피해자가 모였을 때만 제기할 수 있게 된다.정부 관계자는 4일 "집단소송제의 도입 방안에 대해 법무부와 재정경제부가 협의를 끝내고 현재 법률 조문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소송을 낼 수 있는 피해자의 구성 인원을 최소 50명으로 정했다"고 밝혔다.민주당 송영길(宋永吉)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계류중인 집단소송관련 법안이 소송 사건의 구성원을 20명 이상으로 정한 것에 비하면 2.5배에 이르는 규모이다.정부는 또 집단소송을 전문으로 대행하는 '소송꾼'을 막기 위해 대표주주로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횟수를 제한하고 소송 제기 직전에 기업 주식을 취득하면 대표주주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