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수사간섭 잘못 인정

G&G그룹 이용호 회장 비호의혹을 조사해온 검찰특별감찰본부는 작년 이씨에 대한 진정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당시 서울지검 수사라인 간부 3명에 대해 전원 검사복을 벗도록 하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특히 당시 특수2부장으로 수사팀을 지휘했던 이덕선 군산지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키로 한 것은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사건처리에 대한 판단에 사법적 잣대를들이댔다는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특감본부의 이런 결정은 검찰간부가 통상적 수사지휘 차원을 넘어 수사팀의 결정에 일일이 간섭해오던 검찰 내부의 관행이 잘못됐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조치로풀이된다.

특감본부는 △서울지검이 작년 5월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하루만에 풀어주고 △두달 뒤 이씨를 불입건(입건유예) 처리한 경위 등 두가지 포인트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벌여왔다.그러나 조사가 진행되면서 무게중심이 이씨 불입건 경위에 대한 조사로 옮겨지면서 이씨 석방부분은 특감팀의 시야에서 멀어져 가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횡령금액이 전액 변제된 것을 확인하고 이씨를 석방한 것은 당시 상황에서 충분히 가능한 결정이었고, 임휘윤 부산고검장(당시 서울지검장)이 김태정 변호사의 전화를 받고 '법률검토를 잘해보라'고 한 것만으로는 위법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는 게특감본부의 판단이었다.특감본부는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고 강모씨가 진정을 취하하는과정에서 이 지청장 등 일부 검찰간부가 합의를 종용한 흔적을 포착, 불입건 결정경위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특감본부는 입건유예 결정이 내려진 작년 7월에는 임 고검장이 서울지검을 떠난상태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임양운 부산고검 차장(당시 서울지검 3차장)과 이 지청장을 상대로 당시 역할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결국 이 지청장이 이씨를 불입건 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고 임 고검차장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이 지청장은 제3자를 통해 진정인인 강모씨를 소개받아 내사에 착수한 사실도 드러났다.내부 논란이 있긴 했지만 특감본부는 일단 임 고검차장과 이 지청장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징계 또는 사법처리 여부를본격적으로 검토했다.

이렇게 판단한데는 서울지검의 결정이 이씨를 거의 똑같은 사안으로 구속기소한대검의 조치와 상반된다는 점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감본부는 사건처리 개입 정도에 따라 이 지청장을 기소, 임 고검차장을 징계하기로 하는 한편 임 고검장도 이씨에게 조카의 취직을 부탁하는 등 검사의 품위를손상했다는 점에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임 고검장 등 3명 모두가 이번 사태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 등을 이유로 사표를 제출해 결과적으로 '면직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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