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30억 횡령 도피자 미 한국에 첫 인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 99년 12월 한.미 범죄인인도조약 발효 이후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피한 피의자가 국내로 처음 송환됐다.

법무부는 11일 회사공금 30억여원을 횡령한 뒤 미국으로 달아났던 한모씨의 신병을 미국당국으로부터 넘겨받아 이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협동조합이 수원시 정부 바우처 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의 음성 녹취가 공개되며 논란이 일...
2차전지주가 삼성SDI와 SK이노베이션의 목표주가 상향에 힘입어 강세를 보이며, 삼성SDI는 54만6000원에 거래 중이고 SK이노베이션은 ...
결혼 8년 차 여성이 시아버지의 지나친 관심과 애정 표현에 부담을 느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추미애 신임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재정을 '비상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