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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혐오시설 건축불허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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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을 이유로 이른바 혐오시설의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는 구청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황현호 부장판사)는 11일 대구시 동구 불로동 955의 21 일대 600여평에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사업허가를 내주지 않아 아주특수(주)가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충전소의 위치가 인근 아파트로부터 법적 안전거리를 확보한 곳에 있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 검토를 거쳤으며, 탱크로리 폭발 위험성은 철저한 안전관리로 해결될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충전소 신설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동구청은 지난해 6월 아주특수(주)가 LPG충전소 사업에 대한 허가신청을 해오자 "인근 아파트 주민의 안전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주민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불허가했다.

대구지법 행정부는 지난 8월말 대구시 동구 용계동 500여평에 장례식장을 건설하려다 허가신청을 반려당한 (주)모범연합상조회가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도 "고인의 사후명복을 비는 장례식장은 혐오시설이 아니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 관계자는 "지자체가 집단민원을 이유로 혐오시설을 허가하지 않아 소송에서 지고 소송비만 날리고 있다"며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혐오시설을 무조건 불허할 것이 아니라 법과 공익을 따져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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