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넉달간 울릉을 제외한 경남북 전역이 '순환수렵장'으로 지정돼 도민들의 주의가 필요해졌다.
올 겨울의 영남지역 수렵 개방은 1997년에 이은 4년만의 일로, 산양 서식지로 알려진 울진.봉화, 일부 조수 보호구역 등을 제외하고는 멧돼지.산토끼.고라니.청둥오리.숫꿩.멧비둘기.까치 등 7종의 조수를 잡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포획 허용량은 멧돼지.멧토끼.고라니는 수렵기간 내 1인당 3마리까지이며, 숫꿩.멧비둘기.까치는 1인당 하루 5마리까지, 청둥오리는 3마리까지이다.수렵 희망자는 최고 60만원까지의 수렵요금을 내야 한다.
정지화기자 jiwh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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