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국정원 김형윤 전 경제단장을 구속수사 하겠다는 수사검사를 검찰지휘부가 인사조치 하려했다는 보도는 김 전 단장의 구속이 10개월이나 늦춰진 배경을 단적으로 설명해주는 대목이다.
당초 검찰은 김 전 단장의 구속지연에 대해 참고인들이 도피해버려 보강진술을 못받아 그렇게 됐다고 말했으나 그것도 사실이 아님이 이번에 드러난 셈이다. 결국 이 사건은 항간의 소문대로 국정원의 로비에 의해 검찰지휘부가 봐주려다 언론보도로 결국 구속됐다는 개연성이 더욱 높아진 결정적 국면이 되고 있다.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지검 특수2부 장용석 검사(부부장)는 동방금고 이경자 부회장으로부터 김 전 단장에게 금감원 조사무마 대가로 5천500만원을 줬다는 진술을 받아낸후 참고인 2명의 진술까지 확보, 김 전 단장을 구속수사하겠다는 강경의지를 보이자 검찰지휘부가 부임 7개월째인 장 검사를 교체인사 하려했다고 한다. 이에 장 검사가 당시 김각영 서울지검장(현 대검차장)에게 인사의 부당성과 김 전 단장의 구속수사의지를 밝히는 강력항의를 하자 '교체인사'는 없었으나 사건기록을 당시 이덕선 특수2부장이 가져가는 바람에 결국 수사는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지연배경이 수사 미진(참고인 진술 미확인)이 아니라 국정원과 검찰지휘부간의 '모종의 협력'에 의해 무산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도 '이용호씨의 전격석방'과 유사한 행태가 된게 아닌가 . 따라서 검찰은 이 일련의 사건추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해야한다.
당시 이덕선 특수2부장도 수사검사 교체검토는 사실이었음을 시인했으나 그 배경은 인사권자에게 돌리고 있다. 그렇다면 검찰은 정당하게 수사하려는 수사검사를 누가, 왜 교체하려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또 이덕선 특수2부장은 왜 수사검사의 수사기록을 장기간 가져가 돌려주지 않아 결과적으로 수사방해를 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해야한다.
그렇잖아도 지금 검찰은 이용호씨의 전격석방으로 수사라인 '3인방'에 대한 사법처리 등의 조치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또 이런 일이 터졌으니 설상가상 이지만 이번 사건도 그냥 덮고 지나칠 일이 아니다. 따라서 검찰총장은 이용호게이트의 특감을 다시 가동해서라도 이 사건을 명백하게 규명, 그 당사자들이 누구든 강력한 문책을 해야할 것이다. 검찰개혁이 따로 없다. 바로 이 사건실체를 규명하는게 검찰개혁이다. '소신검사'를 부당하게 억누르려는 이 '관행'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만 검찰이 산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어대명' 굳힐까, 발목 잡힐까…5월 1일 이재명 '운명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