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장기주식투자 펀드 도입

이달 중순부터 세제혜택이나 손실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는 장기주식투자 신상품(가칭 밸류 코리아 펀드)이 1인당 5천만원 한도내에서 판매된다.

밸류 코리아펀드의 만기는 1~3년으로 내년 3월말 가입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며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모든 국민이 가입할 수 있다.

이 펀드는 2년 만기내에 매년 투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해 주는 상품과 2년만기 후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상품 등 2가지로 운용돼 투자자가 이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주식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단타 위주의 투자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주식투자 신상품 도입방안을 확정, 오는 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이 상품은 기존 세제혜택상품인 근로자주식저축 가입자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으며 펀드를 통해 조성된 자금은 주식에 70% 이상 투자되나 투기성이 높은 관리종목 투자는 금지된다.

가입의무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나 매년 투자금액 5% 세액공제 상품의 경우 1년후 중도해지가 허용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여야 정책협의회에서 이 상품 도입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함에 따라 오는 17일 국회 재정경제위에서 다시 심의, 통과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

여야 정책협의회에서는 투자세액의 5% 공제방침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만기후 손실보전방침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져 실제 상품의 내용은 다소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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