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해당 관청에 보상요구
접속도로를 운행하던 승용차가 신설도로와 기존도로의 노면높이 차이로 밋숀 등이 파손되자 '통행제한조치 미비와 공사가 잘못된 상태에서 개통시켜 일어난피해'라며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김모(39.김천시 개령면 서부리)씨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자신의 쏘나타Ⅱ 승용차를 운전하고 아포읍 국사리 지동마을통로 도로와 신설도로인 4차로 지방도 경계지점을 통과하다 노면의 높이차이에 의한 굴곡으로 밋숀이 파손되고 흔들리는 충격으로 휴대폰을 떨어뜨려 파손되어 못쓰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접속지점 도로에 높이차이가 많은데도 밑이 낮은 승용차에 대한 통행제한 조치없이 개통시켜 발생한 피해라고 주장하며 면사무소와 김천시에 강력히항의했다.이날 김씨의 승용차는 밋숀파손으로 운행을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도로편입용지 보상금 미해결로 확장공사를 끝내고 포장공사를 추진 못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일부 자방도 공사장에도 차량통행제한 조치를 않고 있어 유사한 사고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천.강석옥기자 sok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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