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용어가 아직도 한자 투성이인 것은 물론 표기법에 맞지 않는 외국어까지 마구 사용돼 민원인들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공무서 작성에 관한 대통령령엔 문서는 쉽고 간단하게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지난 92년 행정용어 순화편람을 만들어 일선 행정기관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 규정이 일선 행정기관에서 여태껏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문서에서 조차 행정내부에서 사용하는 약어와 어려운 한자 용어가 많아 민원인들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치 못해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까지 자주 발생하고 있다.구유재산(구 소유재산), 고휴(높은 밭두둑), 민유총기(민간인 소유 총기), 구거(도랑), 시방서(설명서), 내용연수(사용가능한 연수), 익일(다음날) 등 우리말을사용하거나 풀어 쓰면 민원인들이 훨씬 이해하기 쉽고 홍보효과도 높일수 있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다.
이도헌(24.상주시 서성동)씨는 "배달된 서류를 읽어 보고 이해가 되지않아 친구에게 문의한 후 내용을 겨우 알게됐다"며 "한자 투성이 행정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만드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상주.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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