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지구에 대한 매수 시기가 임박했으나 시군청들엔 재원이 없어 상당수 도시계획이 해제돼야 할 상황의 발생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도시계획 결정고시된 뒤 10년이 지난 토지 소유자에겐 내년 1월1일부터 매수청구권을 부여, 청구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거나 도시계획을 해제토록 했다. 그러나 경주 경우 장기 미집행 토지가 1천320건 22만6천평으로 매수비만 1천21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있을 뿐, 내년엔 매입비로 겨우 20억원을 책정했을 뿐이다. 최영화 도시과장은 "매수비 총액이 시청 일년 예산의 41%에 해당돼 중앙정부 지원 없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했다.
경북도청 관계자는 "도 전체로는 최소 2조원 이상이 있어야 도시계획된 땅을 사 들일 수 있어 채권 발행 등도 연구 중이나 상당수는 계획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현지 시군청들이 해제 대상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해제 위주로 할 경우 기존 도시계획선 내에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진입로가 없는 맹지(盲地)가 생기거나 도로.하수도 연결이 제대로 안되는 무질서한 상황이 유발될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우려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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