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이용호 게이트를 계기로 해외 증권발행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함에 따라 기업들의 손쉬운 자금조달 창구였던 CB(전환사채) 발행시장이 급속히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내국인이 매입한 해외 CB와 BW(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식전환을 1년간 금지하고 전환가액의 최저한도 기준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규정 변경안은 오는 2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26일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금감원은 우선 해외에서 CB, BW를 발행할 때 발행일로부터 1년동안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 밖에서 내국인에게 양도되지 않도록 일정한 조치를 한 경우에만 현행대로 3개월내 전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회수 및 최저한도 등의 기준을 마련, 전환가격이나 행사가격을 대폭 하향조정해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을 막기로 했다.
CB 전환가액을 발행당시 결정된 전환가격의 일정비율 아래로 재조정할 수 없도록 할 경우 주가하락→전환가격 하향조정→물량부담→주주이익 감소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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