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및 소장판사 33명이 "판사들이 승진에서 자유롭지 못한 기존 사법제도가 결국 사법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개혁을 요구하는 모임을 발족했다.
이들 판사는 사법부가 일제와 과거 독재정권의 전통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대법원장 출신까지 변호사로 나서고 있다며 비판, 최근 '이용호 게이트'에서 비롯된 검찰 개혁 논의와 맞물려 법조계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문흥수 부장판사는 15일 "최근 1천700여명의 전국 판사들을 상대로 '법의 지배 확립을 위한 사법부 독립과 법원민주화를 생각하는 법관들의 (사이버) 공동회의'를 제안, 지법 부장판사급 7명을 포함한 33명의 판사가 발기인 및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공동회의측은 지난달말과 이달초 10∼30여명의 판사가 모여 발족 방안을 사전논의했으며, 법원 내부통신망에 사이버 토론방 개설을 대법원에 요구하고 이를 통해 사법개혁을 위한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들은 발족 취지문에서 "부정부패가 도를 넘어서 온 국민이 방황하는 사법위기의 시대를 맞게 된 것은 사법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법관들이 책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관들이 승진에서 탈락하면 변호사로 나가는 현 제도하에서는 소신껏 재판에 전념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있는 변호사들을 상대로 제대로 재판을 할 수 있으려면 법관에 대한 철저한 신분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적인 판사회의는 아무런 기능을 하지못하고 상의하달의 일방통로가 돼 버렸다"며 "모든 문제를 사이버 공간에서 진솔하게 논의해 대안을 제시하고 때로는 엄중히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판사의 의무라는생각에 '공동회의'를 발족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개혁을 바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기존 인사 제도때문에 사법부의 모든 문제가 발생된다는 취지의 주장에는 동감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문 부장판사는 앞서 99년 대전 법조비리 당시에도 사법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글을 사법부 내부통신망에 띄워 큰 파장을 낳는 등 수차례 이런 제언들을 쏟아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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