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0시 10분쯤 대구시 달서구 한 주택에서 화투를 치던 김모(62·여)씨가 순찰을 돌고 있던 경찰을 단속반으로 잘못 알고 옆집으로 피하다 2층에서 떨어져 사망.
경찰에 따르면 15일밤 10시쯤 동네 주민 3명과 함께 1점에 100원짜리 화투를 치던 김씨(기소중지자)는 112순찰차가 동네를 돌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을 잡으러 온 단속반으로 오인, 2층옥상으로 올라가 70㎝ 가량 떨어진 옆집으로 건너 가려다 추락했다고.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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