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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 진료비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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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일부 시군의 의료보호 진료비가 바닥나면서 의료보호 대상 환자의 진료비가 수개월동안 밀려 병원과 약국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상주시의 의료보호 진료비 예산은 올해 국비·지방비 포함 46억원이 책정돼 있지만 이미 바닥난 상태며 병원과 약국 등의 밀린 진료비는 25억원에 달한다.

이들 의료기관에서는 진료 후 보통 3-4개월이 지나야 진료비를 지급받지만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병원 별로 의료보호 환자 기피 우려마져 낳고 있다.

상주 성모병원과 적십자병원이 각 3억원의 진료비가 3개월째 밀려 진료비 체불현상을 부채질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내 병원 한 관계자는 의료보험 진료비 지급이 심사과정 등의 이유로 한달 가량 늦어지고 의료보호 환자의 진료비 마져 3-4개월 늦어져 최근 병원의 경영난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상주시 관계자는 IMF이후 한시 생활보호 대장자 등이 증가해 예산부족으로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추경 예산을 확보, 체납액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일부터 진료비 지급과정은 종전 병원 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시·군으로 이어지던 것이 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간소화 됐다.

상주·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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