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인 여성근로자는 앞으로 연속해서 5kg 이상, 띄엄띄엄 10kg이상의 물체를 드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또 신체를 심하게 펴거나 굽힌다든지, 지속적으로 쭈그려야 하거나 앞으로 구부린 채 있어야 하는 업무에도 종사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모성보호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강렬한 진동을 일으키는 작업은 할 수 없으며 추락 위험이 있거나 붕괴.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도 제한된다. 또 고열, 한냉한 장소에서의 작업과 둥근톱, 띠톱 등을 사용하는 업무도 못하게 된다. 그리고 납, 수은, 크롬, 비소 등 중금속을 취급하는 업무와 의사, 간호사, 방사선 기사 자격증 소지자를 제외하고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에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가 시행될 때 사실상 여성들의 취업기회가 제한된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 물론 여성들을 보호하고자 시행하는 법인줄은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정들로 인해 기업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여성취업을 기피하고 결국에는 법규에 발목이 잡혀 여성취업이 더 힘들어질지도 모른다.
따라서 정부는 무조건 법률을 시행만 할 것이 아니라 법률시행과 동시에 기업들이 여성들의 취업을 제한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영애(대구시 내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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