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포항신항을 입.출항 하는 외국 화물선박들이 정박중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건수가 40건, 납부 벌금액수가 1억5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외국선박들의 벌금액수는 해양오염 정도에 따라 140만~6천만원이며 6천만원의 벌금을 낸 화물선은 홍콩국적의 1만4천526t의 비트라이트호로 지난 3월 중순 유성혼합물 1만2천ℓ를 유출시킨 혐의로 적발됐다.
이들은 대부분 직원들의 실수나 기계오작동으로 유성혼합물이나 분뇨를 버려 적발되고 있으며 해양오염방지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인 선원과 선주에게 나눠 부과하고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항해중 고의적으로 대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외국선박이라도 구속수사할 수 있지만 과실 등으로 인한 경우 벌금형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포항.정상호기자 falc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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