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시대의 유적과 유물이 발굴된 대구시 달서구 진천동 사적 제411호 선사유적공원 일대의 경우 유적지와 불과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둔 사방에서 각종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면서 사적주변의 문화유적이 크게 훼손될 위기에 놓이고 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사적 주변 500m 이내의 건축 관련 행위가 사적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달서구청이 이같은 절차를 무시한채 건축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이다.
이곳 사적지와 100m 가량 떨어진 진천코오롱오투빌 아파트 신축 예정지의 경우도 지난해 말 사전 지표조사도 없이 달서구청이 아파트 건립허가를 내줬다가 뒤늦게 유적이 확인되면서 아파트 건립을 둘러싼 업체와 입주민.문화재계간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주에는 이 아파트 신축부지 지석묘 상석 주변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청동기시대의 원형주거지와 고려시대의 건물지 등이 확인돼 이 일대가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유적지임이 다시 입증됐다.
영남문화재연구원 박승규 실장은 "행정기관의 문화재 유지.관리에 대한 인식부족과 업무능력 미비로 숱한 문화재들이 개발의 논리아래 파괴 또는 훼손돼 가고 있다"며 "정책결정 오류에 대한 사전 예방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향래기자 swordj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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