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남 검찰총장이 19일 창원지검을 초도순시한 자리에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대해 "내재된 한계가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그 진의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신 총장은 이날 '이용호 게이트'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를 누구든지 막 이야기하는 문제가 심각해 종합대책을 검토중"이라며 "특히 국정을 잘 수행하라는 취지에서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면책특권도 내재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헌법 제45조에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서 논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의 범위.
이와 관련, 국회의원이 국회의 위원회나 국정감사장에서 국무위원·정부위원 등에 대해 하는 질문이나 질의는 국회의 입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국정통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가 있다.
그러나 국회내에서 행한 의원들의 모든 행위가 면책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것이 일반적인 법해석이다.
실례로 국회에서 싸움을 벌이거나 욕설을 하는 행위는 '직무상 행한 발언, 표결'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면책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모든 권리행사에는 과도하게 넘어서는 안될 선이 있다'는 원칙을 한계로 해석할 수도 있다.
결국 신 총장이 언급한 '면책특권의 내재적 한계'도 이같은 원론적인 '권리의 한계'를 언급한 수준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또 신 총장의 발언 중 '유언비어 남발에 대해 종합대책을 검토중'이라는 부분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는 관계없이 '유언비어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로 해석해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최근 '이용호게이트'에 이어 분당 백궁·정자지구 특혜의혹 등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이 '근거없는 의혹 남발'이라며 반발해온 점에 비춰볼때 신 총장의 발언이 정치권을 향한 일종의 견제성 발언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실제로 검찰은 여야 의원들이 국회에서 면책특권을 방패삼아 각종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에 위법성은 없는지 법률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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