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다음달 1일부터 가정용 및 업소용 LP가스를 고정판매소를 통해 구입토록하는 'LP가스 안전공급 계약제(단골거래계약)'를 시행한다.
LP가스 안전공급 계약제란 가스 공급자와 소비자가 계약을 맺고, 가스 공급자는 정기적으로 가스배달뿐 아니라 소비자의 가스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사고발생시 보상까지 책임지는 제도다.
이에따라 소비자는 고의사고를 제외한 사고 발생시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인명피해시 최고 8천만원, 재산피해시 최고 3억원까지의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소비자는 9개월간 기간을 정해 각 구·군별 허가지역내의 판매자와 안전공급계약을 체결, 가스를 구입할 수 있다.
대구시는 원활한 제도추진을 위해 LP가스를 공급하는 판매자들에 대해 안전공급계약 체결 등 의무사항을 준수토록 29일까지 설명회를 통해 계도하고, 내년 2월부터 판매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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