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LP가스 단골거래제 시행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는 다음달 1일부터 가정용 및 업소용 LP가스를 고정판매소를 통해 구입토록하는 'LP가스 안전공급 계약제(단골거래계약)'를 시행한다.

LP가스 안전공급 계약제란 가스 공급자와 소비자가 계약을 맺고, 가스 공급자는 정기적으로 가스배달뿐 아니라 소비자의 가스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사고발생시 보상까지 책임지는 제도다.

이에따라 소비자는 고의사고를 제외한 사고 발생시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인명피해시 최고 8천만원, 재산피해시 최고 3억원까지의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소비자는 9개월간 기간을 정해 각 구·군별 허가지역내의 판매자와 안전공급계약을 체결, 가스를 구입할 수 있다.

대구시는 원활한 제도추진을 위해 LP가스를 공급하는 판매자들에 대해 안전공급계약 체결 등 의무사항을 준수토록 29일까지 설명회를 통해 계도하고, 내년 2월부터 판매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전한길 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방영된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한심하고 악질적'이라고 비판하며 수사기관의 조치를 촉구했다. ...
포스코와 현대제철 노동조합이 사상 처음으로 공동으로 철강산업의 위기를 '국가산업안보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정부의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한 가...
정치 유튜버 성제준 씨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그는 평소 음주운전을 비판하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1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카타르의 액화천연가스(LNG) 시설을 공격할 경우 전례 없는 대규모 폭격을 예고하며, 이란의 사우스파르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