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야 '면책특권' 논란

이용호 게이트 '몸통'으로 민주당 권노갑 전 고문과 김홍일 의원이 실명 거론된 후 국회의원 면책특권 범위를 놓고 여야간 논란이 한창이다.

민주당은 실명거론된 두 사람의 여권내 비중 때문인지 한광옥 대표까지 나서 면책특권 제한조치를 주장하고 나섰고 한나라당은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발끈했다.

◇민주당=이상수 총무는 22일 전날 한 대표의 면책특권 제한 발언 후속조치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당장 야당의 무차별 폭로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 윤리위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당과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열어 면책특권을 제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도를 강구할 예정이다.

한 대표는 전날 여의도 당사에서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면책특권을 악용해 인권을 훼손하는 장이 돼서는 안된다"면서 면책특권 제한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헌법 45조가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다면, 10조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면책특권은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대표는 면책특권의 제한 방도에 대해서는 "헌법상 문제라 여기서 말할 사안은 아니다"며 다소 군색한 입장을 보였다. 국회내 의원 발언을 처벌한 전례가 없는데다 자칫 헌법이 보장한 의원의 권리를 여권이 불리하다고 위축시키려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여당의 면책특권 제한 움직임에 발끈했다. 의원이 소신껏 직무를 수행하라고 헌법이 보장한 권한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초헌법적 발상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신승남 검찰총장이 면책특권과 관련해 언급한 대목에는 격앙된 분위기를 보였다. 김기배 사무총장은 "집권당에서 면책특권 제한을 운운하고 검찰총장이 좌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중대한 사태로 탄핵감"이라고 말했다.

장광근 수석부대변인도 "검찰총장이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 권한을 거론한 것은 국회를 또한번 통법부로 만들려는 발상"이라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재오 총무는 "자기들이 야당때는 시중에 떠도는 유언비어를 마구 얘기해놓고 지금와서 무슨 면책특권이냐"고 비난했다.

◇이만섭 국회의장=20일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1차전 시구를 위해 대구에 들러 이 문제와 관련한 여야의 논란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원내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에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해 제한을 가할 수는 없다"며 "의원 개개인의 정치도의와 양식의 문제로 의원들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규제 추진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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