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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 직무상 비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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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정보문건 유출사건과 관련, 제주경찰서 임모(56) 경사와 한나라당 제주도지부 조직부장 김모(38)씨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신청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제주지법 심우용판사는 22일 오전 11시부터 임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벌인 뒤 기각했다.

영장 기각 사유의 핵심 요지는 '외부에 유출된 문제의 문건이 국가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무상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알려졌으나 별지에 장문으로 작성된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임씨 등에 대한 심 판사의 피의자 심문 과정은 오후 1시께 끝났으나 평소보다 2시간여 늦은 오후 7시께 영장발부 여부를 확정, 고심한 흔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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