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인터넷 쇼핑을 통해 주문한 상품의 배달이 늦거나 배달되지 않았을 때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인터넷 상에서 통용되는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전자거래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확정,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상품이나 용역이 제대로 배달되지 않았을 때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결제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손해배상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계약 내용과 다르거나 흠이 있는 물품 등이 배달됐을 때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교육.오락 서비스 등 인터넷 콘텐츠의 경우 소비자의 잘못으로 중도 해지(1개월이상 이용계약)했을 때 해지일 이후의 잔여 금액에서 총 계약금액의 10%를 빼고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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