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주진우 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사조산업과 자회사인 금진유통이 노량진수산시장 입찰에서 '들러리'회사를 내세우는 방식으로 담합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주 의원이 노량진수산시장 인수를 위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데 이어 자신의 회사가 입찰 담합까지 한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정치권에서 '주진우 게이트'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오후 전원회의를 열어 노량진수산시장 입찰에서 담합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하고 사조산업 및 자회사인 금진유통과 이들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이인우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사조산업 및 금진유통과 이들 회사의 요청으로 입찰 들러리를 선 원우성업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진유통의 이사장은 지난 7월 31일 제 5차 노량진수산시장 입찰에 참여하면서 단독응찰에 의한 유찰을 막고 1천400억원 수준에서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친구인 최낙민씨에게 요청, 최씨가 사장으로 있는 원우성업을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장은 최사장에게 응찰가격 1천400억원 정도가 손익분기점이라며 이 수준에서 응찰하도록 부탁했고 7월 27일 한빛은행 모지점에 45억2천500만원의 정기예금을 예치, 이를 담보로 입찰보증금 70억2천500만원의 지급보증서를 원우성업에 발급해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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