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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달간 경북도내 선거법 위반 4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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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명절을 전후한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1개월여에 걸쳐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44건을 적발, 3건을 고발조치하고 35건에 대해서는 주의나 경고, 나머지 6건은 조사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선관위가 밝힌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행사찬조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13건, 시설물설치와 인쇄물배부가 각각 4건 등이다.

주요 단속 사례로는 경산시장 입후보 예정자로 거론되는 이모씨가 추석을 앞두고 지역 유지와 공무원 등 48명에게 추석선물로 식용유를 제공하다 적발돼 고발조치됐다.특히 이씨는 지난해 말부터 지난 9월까지 각종행사에 찬조행위를 하다 적발돼 2번의 경고와 1번의 주의조치를 받는 등 유사한 위법 행위를 잇따라 하다 이번에 고발됐다.

또 고령군 기초의원 입후보 예정자 김모씨도 100여명의 선거구민들에게 시가 2천-6천원 가량의 추석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에따라 올들어 경북도내에서 축·부의금, 행사찬조 등 상시제한행위 단속을 포함한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범은 모두 296건으로 늘어났다.

선관위는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을 비롯한 입후보 예정자들이 각종 행사나 모임에 참석, 찬조금품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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