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채권자가 농협 가압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창녕농협이 채권자로부터 현금 7천여만원과 집기 등을 가압류 당했다. 창녕농협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당시 상무 김모(54)씨가 농협장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을 소지한 채권대표자 김모(41.여)씨가 최근 집달관과 동행, 농협금고내에 있던 현금 7천150만원을 가져가고 2곳 지소의 컴퓨터와 금고 등을 가압류 했다는 것.

전 상무 김씨는 창녕농협이 운영하는 농산물가공공장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해 모두 3차례에 걸쳐 12억5천만원의 약속어음을 부정 발급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었다.

창녕농협관계자는"강제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더 이상의 압류소동은 없으며, 압수해간 현금도 환수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창녕.조기환기자 choki21c@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와 비...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불안의 진짜 이유...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다과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청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18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측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