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농협이 채권자로부터 현금 7천여만원과 집기 등을 가압류 당했다. 창녕농협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당시 상무 김모(54)씨가 농협장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을 소지한 채권대표자 김모(41.여)씨가 최근 집달관과 동행, 농협금고내에 있던 현금 7천150만원을 가져가고 2곳 지소의 컴퓨터와 금고 등을 가압류 했다는 것.
전 상무 김씨는 창녕농협이 운영하는 농산물가공공장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해 모두 3차례에 걸쳐 12억5천만원의 약속어음을 부정 발급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었다.
창녕농협관계자는"강제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더 이상의 압류소동은 없으며, 압수해간 현금도 환수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창녕.조기환기자 choki21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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