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단말기 보조금지급행위에 대해 과징금 규모가 상향 조정되고 최고 2억원의 벌금형이 신설되는 등 법적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법적 규제를 명확히 하고 형사처벌 근거 조항을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개회중인 정기국회에 상정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 전기통신 사업자들의 금지행위를 규정한 36조의 금지유형 5호에 '전기통신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설비 또는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행위', 즉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외에도 벌금형 및 징역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금지유형 위반시 과징금 상한액을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 현행 매출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상향조정했으며,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출액이 있는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5로 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현행대로 상한액을 10억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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