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농민회와 전교조 안동지회 등 안동지역 11개 시민단체 모임인 '열린사회를 위한 안동시민연대'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낙동강 특별법의 정부안은 수질수량 통합관리와 상하류간 유역통합 관리, 합리적인 수리권 정립 등 근본적인 물관리 문제가 제외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낙동강 특별법은 △금강과 한강 관련법과 형평성을 맞춰 주민 생존권보장 △수변구역 범위와 하천 인접지역 지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안에 명시 △오염총량관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배출장 거래제 도입과 정부 재정지원 계획 제시 △(가칭)낙동강 유역 관리위원회를 설치, 주민참여 보장 등을 주장하며 정부안 개선을 요구했다.
안동.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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