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관광개발공사 부당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관광진흥법에 묶여 매각이 불가능한 녹지를 일반토지와 합산해 종토세가 부과됐다고 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경주시청은 경북관광개발공사가 관리 중인 보문단지 일원 323만평(녹지.공원 100만평 포함)에 대해 올해 10억8천만원의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등 지방세법이 개정된 1992년 이후 종토세 등 총 167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

그러나 관광개발공사 측은 "관광단지가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녹지.공원에까지 일반 토지와 묶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공평과세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 "전남 해남 관광단지 경우, 조기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군청이 조례를 만들어 녹지 등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은 토지공사.주택공사 등이 가진 분양용 토지까지 분리과세 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경주시청 손규진 세무과장은 "해남 단지와는 여건이 다르며 분리과세는 행자부 지침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협동조합이 수원시 정부 바우처 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의 음성 녹취가 공개되며 논란이 일...
2차전지주가 삼성SDI와 SK이노베이션의 목표주가 상향에 힘입어 강세를 보이며, 삼성SDI는 54만6000원에 거래 중이고 SK이노베이션은 ...
결혼 8년 차 여성이 시아버지의 지나친 관심과 애정 표현에 부담을 느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추미애 신임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재정을 '비상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