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에 묶여 매각이 불가능한 녹지를 일반토지와 합산해 종토세가 부과됐다고 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경주시청은 경북관광개발공사가 관리 중인 보문단지 일원 323만평(녹지.공원 100만평 포함)에 대해 올해 10억8천만원의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등 지방세법이 개정된 1992년 이후 종토세 등 총 167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
그러나 관광개발공사 측은 "관광단지가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녹지.공원에까지 일반 토지와 묶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공평과세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 "전남 해남 관광단지 경우, 조기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군청이 조례를 만들어 녹지 등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은 토지공사.주택공사 등이 가진 분양용 토지까지 분리과세 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경주시청 손규진 세무과장은 "해남 단지와는 여건이 다르며 분리과세는 행자부 지침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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